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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의무화 첫날 조용…안내 게시물도 소극적 행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년 전, 의료계를 뒤집어 놨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 첫날은 예상밖으로 조용했다.메디칼타임즈가 CCTV의무화법 첫날인 9월 25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설치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병원 내 CCTV촬영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양새였다.대부분 A4용지 한장에 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맞춘 안내문을 부착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서울시 A정형외과는 25일부터 원무과 앞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용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30일 지나면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A정형외과 원무과 앞에 게시한 안내문. 대부분의 병원들이 A4 용지 한장짜리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00병상 규모의 B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내 A4용지에 적힌 안내문이 전부다. 경기도 C병원은 입원 안내 서류 중 한장을 CCTV촬영 안내문을 추가해 안내를 시작했다.C병원장은 "안내문 게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원 안내 중 하나로 추가했다"며 "솔직히 CCTV 촬영이 환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 등 일각에선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이전부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특히 급성기 병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법에서 정한 규정은 지키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앞장서는 분위기는 아니다.A정형외과 원장은 "CCTV의무화법은 통과는 됐지만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을 어길 순 없어 CCTV를 설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B병원 관계자도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따라가는 수준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개한 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년 7월 대비해 시행시점인 23년 9월 대비 회원들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대부분이 본인 및 가족의 수술시 CCTV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대세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시점에 도래하면서 CCTV의무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7월 수술실 의무화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0.0%였지만 23년 9월 현재 93.2%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 지난 21년 7월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아니오'라고 답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3년 9월 91.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봤다. 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리수술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를 꼽았다.또한 회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수술실 CCTV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뇌신경 등 중증수술 환자는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다. 환자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촬영하고 싶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그는 CCTV 촬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로봇, 내시경 수술이 대세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누굴 위한 촬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불법적 대리수술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강행해서 통과시켰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현실은 비용도 책임도 모두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6 05:30:00병·의원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지 한달 째.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키로 하면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차 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내나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회 복지위는 이달 21일과 22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법안심사 안건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달 중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앞서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복지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한 현안.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디테일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도 많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법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비대면진료법에서 약배송 관련 내용은 약사법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결국에는 둘다 추진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그는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듯, 비대면진료 또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정협의를 두고 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 의정협의) 그 자리에서 합의문을 함께 썼다"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안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면 초진·재진 등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3년 평가…제도화 가치 충분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공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년 142만건(이용자 수 84만명), 21년 220만건(이용자 수 111만명), 22년 374만건(이용자 수 205만명) 총 736만건(32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총 2만여곳까지 늘었다.비대면진료 질환으로는 1순위가 고혈압, 2위가 급성 기관지염, 3순위 2형 당뇨병, 4순위,알레르기비염, 5순위 비인두염(감기) 순이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경험한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20년 기준)결과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제1회 의료현안협의회 모습. 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 ■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임계점 임박또한 차 과장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더이상 늦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필수의료 등 논의가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닌, 교육·산업 등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거듭 의정협의 진행을)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과장은 마지막 의정협의를 실시한 2월 9일부터 한달이 흘렀고, 이 시간이라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올스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또 의협 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의정협의 중단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논의를 하면서 해당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높여 나갈텐데 (의정협의가 중단돼)아쉽다"고 덧붙였다. 
2023-03-13 05:30:00정책

23년도 예산확보 마친 복지부…의사인력·비대면·CCTV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1-20 05:30:00정책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강화하자" 국민청원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울산지역 산부인과병원 대리수술 이슈가 터진 가운데 현재 CCTV의무화법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5일 국회에 따르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엄격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앞서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해당 법만으로는 대리수술을 근절하는데 미흡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동의청원의 이유다.  오는 9월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강화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청원을 제기한 손모씨는 올해 시행 예정인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장면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과정에 있어야만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CCTV열람을 거부하거나 위반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손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성형외과 B원장의 명성을 듣고 코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고, 추후 수술 당시 녹음한 파일을 확인한 결과 B원장이 아닌 제3자가 수술에 참여했고 그동안 B원장은 수술실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됐다.그는 대리수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CCTV촬영 의무가 없어 대리수술이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청원을 통해 CCTV의 의무적 촬영, 환자의 CCTV 열람권 인정, CCTV 영상자료 훼손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대리수술 이슈로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2023-01-05 11:53:58정책

또 터진 대리수술 정부도 주목…CCTV 의무화법 앞두고 악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당국이 수년 째 대리수술을 감행해 온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활동 취지에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를 통해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의 대리수술 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주목된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의사협회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이번 사례도 윤리위 회부 대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병원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수술 후 마지막 봉합을 맡겼다.간호조무사가 봉합하는 동안 의사는 수술장에 없었다.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조차 지키지 않은 셈.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해당 산부인과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3년 6개월간 61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받았다.대표원장 1명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나머지 대표원장 2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해당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 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둔 대형 산부인과병원. 이중 6명의 전문의가 징역형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실정으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계 차원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올해 9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막판 논의 중.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울산지역 대리수술까지 터지면서 설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봉합은 위법사항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CCTV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여론이 악화될라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정책

CCTV법 전공의 수련 차질 우려…복지부 네거티브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일명 CCTV법과 관련 전공의 관련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즉, 법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고형우 과장은 CCTV시행규칙 관련 계획을 언급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CCTV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CCTV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년후인 내년 9월으로 늦춘 바 있다.당시 예외조항 중 하나로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될 경우'를 꼽았는데 해당 항목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에 대해 고 과장은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의료진이 (수련에 심각하게 저해되는)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령,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CCTV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과장은 "예시를 모두 기재할 순 없다"면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제시한 것 이외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유를 적고 CCTV촬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변화무쌍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CCTV촬영을 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해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최근 전공의 수술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를 내세워 CCTV촬영 거부" 주장과 "환자들 거부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한다"는 주장으로 나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일이 사례를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과장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시행규칙은 일종의 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지침과는 달리 모두 나열할 수 없다"고 말해 네거티브 규제가 될 여지를 거듭 남겼다. 
2022-08-18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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